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분만 납부하는 경우, 해당 예정고지분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