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생 자녀의 경우, 2026년 3월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생 자녀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의 자녀 나이 또는 학년이 기준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