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 100만원 전액 발행 후 50만원만 지급하고 차액 50만원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된 공급가액 전액(100만원)에 대해 발행해야 합니다. 상계 처리는 실제 현금 흐름을 간소화하기 위한 회계적 방법으로, 채권과 채무를 서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차액 50만원 처리 방법:
이러한 상계 처리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예: 상계 합의서, 내용증명 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상계 후 차액으로만 발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