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와 더불어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이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이 아닌, 저장, 보관 또는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형태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되었던 김치 등 단순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