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 간에 1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주로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납부 시에는 1천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분개:
예정고지 세액 납부 시: (차) 선납세금 (또는 미지급세금) 1,000원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제 납부한 금액)
확정신고 시: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예정고지 세액) (대) 선납세금 (또는 미지급세금) (예정고지 납부액) (대) 잡이익 (1,000원) (대) 납부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액)
만약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회계 장부상의 잔액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