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365일' 근무가 아니라 '1년'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윤년과 같이 1년이 366일이 되는 해에는 366일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