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금의 3배 한도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립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성격상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거나,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 또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와 같이 실무적으로는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