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기본급은 세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4대 보험 등 공제 전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 밖의 수당' 항목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사처우비,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 세전 금액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로 지급된 수당은 제외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처분 시, 당기 중 발생한 이익도 유보에 가산한 누적액으로 추인되나요?
직원을 채용하고 비즈넵에 장부를 전달했는데, 4대보험 등 직장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포츠 마사지 사업을 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