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에게는 상해보험 지원 등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인 복지법 제7조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인 복지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09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