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휴대폰 2개 중 하나는 서울 전입지에 두고 다른 하나는 직장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휴대폰을 두고 다른 휴대폰을 직장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장전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빙 자료에서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증빙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된 주소지에서의 공과금 납부 내역, 해당 주소지로 등록된 통신비 납부 내역, 해당 주택 근처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장전입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경찰이 통신사의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없으므로, 임의 제출 시에는 제출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