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학원의 명칭, 소재지, 설립·운영자, 교습 과정, 시설·설비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허가증 사본(교육지원청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