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여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공공기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평가수당이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