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과 법인 간에 거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 과세,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공정성 확보:
거래 증빙 철저:
자금의 명확한 구분:
법인의 이익 우선:
세법 규정 준수: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 과세,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