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연금액이 6백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9.
국민연금 총연금액이 6백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연금소득 35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공제되므로, 6백만원의 국민연금 수령 시 3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기준인 연 1,500만원은 사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만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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