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12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7. 10.

    네, 증권거래세는 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양도분은 다음 해 1월 1일 ~ 2월 28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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