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증권거래세는 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양도분은 다음 해 1월 1일 ~ 2월 28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