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사장에게 소득 정정을 요구해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한 뒤, 소득 과다신고로 환급받은 환급액을 국세청에 다시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알바생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한 후, 소득 과다신고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다시 납부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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