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로 받은 임대료(월세 등)만 신고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