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리번호만 변경되는 경우, 이는 폐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4대보험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면 국민건강보험EDI 또는 기업지원플러스 G4B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리번호를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EDI를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 후 '자주쓰는 서식' 메뉴에서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내역 입력 시 변경부호와 변경 후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