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이 15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강연료 등)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15만원의 60%인 9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15만원 - 9만원 = 6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실제로는 22% 적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 15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세액)는 13,200원입니다.
참고: 만약 해당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6만원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