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1.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거부
2. 권고사직 및 해고
3. 회사가 취해야 할 지침
주의사항: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