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배달기사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식의 '소득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 인정:
2. 추계신고 시:
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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