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 관리비 환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리비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해당 관리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