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치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발급 및 전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발급 및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만약 이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지연발급 1%, 미발급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전송(0.3%) 또는 미전송(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해지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