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과외교습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실 상가 관리비 부가세 환급 시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계룡시에서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