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상가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전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발행받은 관리비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 관리비를 입력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실이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속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