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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