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과 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특정 업무(용역)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주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용역 제공자는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 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 시간, 업무 수행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