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3일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은 이직일(퇴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6년 4월 13일 퇴사 시,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6년 4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