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의 경우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시 추계과세 적용, 비용 불인정,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