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한 체육관에서 기본급을 받으며 개인 역량에 따라 PT 수입을 추가로 얻는 경우, 해당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급을 지급받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