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비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5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최대주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위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단시간근로자 여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