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간주임대료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위임에 따라 간주익금 계산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입금과 자기자본 비율,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비율, 익금 가산액 계산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자체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해 간주임대료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