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잘못 기록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을 0원으로 수정하면 원칙적으로는 복지 관련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이 정정되면, 잘못된 소득 정보에 기반하여 발생했던 건강보험료 과다 부과나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 혜택 수급 제한 등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처리 과정이나 이후 다른 행정 절차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의 도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불이익(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의 환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을 받거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