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며, 3개월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