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대표자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되는 실비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주거 부분이 함께 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