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협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개인회원)이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