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차장이 누구에 의해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상가 부설 주차장의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 및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받는 대행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우, 의료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