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올해 감소하여 감소한 부분만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올해 발생한 날)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감소한 금액만큼만 '-' 표시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공급가액이 100,000원이었는데 20,000원이 감소하여 80,000원이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2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합니다.
발급 기한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올해 수정 발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당초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