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의하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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