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정신고 기간 내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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