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도 면세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나 면세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별도의 면세사업자 등록 없이 해당 면세 수입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 물품 판매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원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