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요건:
2.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