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부모님 명의의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의무가 있으며, 사망일 다음 날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였고, 유족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유족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받은 전세금은 유족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내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