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원수급인 정보와 하수급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하거나 수기로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을 주는 법인이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당소득을 받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인가요?
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행정사가 수임료 50만원을 받을 때, 통으로 받을 때와 교통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분리하여 받을 때 종합소득세 차이를 수치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