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 근무했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인 '1년간 8할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8할 미만 출근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출근율 산정 시 정직 기간 등을 제외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