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사업장에서 주휴일에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방식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일에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월급제'로 식대가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일에도 식대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가 포함된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