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제도는 세금 납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세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세목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주요 소액부징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