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일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총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일별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지급 시 총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원천징수 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급여를 일별로 지급받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