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사업자가 배당을 했을 때, 배당소득의 귀속 시점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처분이 결정되었으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법인이 배당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5일에 배당 처분 예정일이었다면, 6월 5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6월 5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 배당금은 해당 지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