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은 해당 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친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보지만, 재심 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거나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구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산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